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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공포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11-14
  • 산업현장 인력난 숨통 트여..외국인 고용 12만 명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해,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2023-10-18
  • “빈 일자리 채워드립니다!”..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부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 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 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3-10-16
  • “일하다 근로자 사망하면 기업도 사회적 불명예 안는다"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2023-09-27
  •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관행 바로 잡는다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 억 원(1인당 평균 6,376천 원, 최고 14,000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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