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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의 DNA' 가진 아이"..세종시교육청, 교육부 사무관 경찰 고발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에게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3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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