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해고 사유 알리지 않고 자른 것은 위법"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내린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정규 직원 심사에서 떨어진 A씨가 전남의 한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협동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서면 통지 의무 절차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