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내린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정규 직원 심사에서 떨어진 A씨가 전남의 한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협동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서면 통지 의무 절차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