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있냐?" 상사 폭언에 극단 선택한 수습직원..'업무상 재해'

작성 : 2024-03-19 15:57:39
▲ 자료이미지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던 수습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한 홍보대행 회사에 다니던 26살 A씨는 수습 기간이 끝난 지난 2020년 10월 회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지기 전날 상사로부터 "정신 질환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일기에는 "대표님의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 "복기할수록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다", "나도 일을 잘하고 싶고, 안 혼나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자녀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 A씨의 부모는 "회사의 대표가 아들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아들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했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주치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우울증 진료 기록과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기, 주치의 소견 등을 토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마지막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했고, 이 사건 회사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했다"며 "그로 인해 A씨는 이번에도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망하기 전날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수습 #우울증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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