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 광화문 복원과정 금강송 바꿔치기 드러나 벌금형 서울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금강송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응수 대목장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4일 자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응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신씨는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었습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