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권보호 적극 대응
전라남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가 없도록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서 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교권보호 대응에 나섭니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교육지원청은 사안 발생 5일 이내에 신고받은 교원과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하고 교육활동 확인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도교육청은 이후 2일 이내에 &lsquo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