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했다며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사용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8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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