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육비 청구는 자녀 성인되고 10년 동안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7살 A씨가 전 남편 85살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