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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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사무장의 두 얼굴…회계 교육하면서 부하 '상습 추행'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5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 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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