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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실 반영 늦었지만 필요한 법".."첫 여야 합의 성과"[박영환의 시사1번지]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명문화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법대로라면 간호사들은 주사 처방도 안되고, 차트도 못 쓰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탈법한다 위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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