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전체 시공 과정 영상으로 기록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우선, 5월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오는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신고 의무화는 오는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