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하려고"..오소리 21마리 잡아먹은 고향 선후배들
몸보신을 위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아먹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수렵 금지 기간에 꿩 5마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향 선후배로 알려진 이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몸보신용으로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