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로 출퇴근·여행까지..한국조폐공사 직원 해임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임원용 관용차로 평일에 여행을 다니는 등 업무용 차를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부서장 B씨 등 4명도 징계·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A씨를 해임했습니다.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장 B씨에겐 견책, 나머지 직원 3명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사 임원 전용차 운전원인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