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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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외출ㆍ음주하며 보험금 챙긴 가짜 입원환자, 결국 '실형'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천6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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