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가 신청한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14일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한국방송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한국방송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T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