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작성 : 2024-11-15 21:19:48

【 앵커멘트 】
전남 여수의 한 산업 용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가 무더기로 사용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 여수시 율촌면의 '융복합물류단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재활용 모래와 자갈인 순환골재를 투입해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순환골재만 사용되어야 할 공사 현장에 검은색 자갈이 널려 있습니다.

매립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폐아스콘'입니다.

부지 조성에 폐아스콘을 섞어서 만든 불법 제품이 사용된 겁니다.

▶ 싱크 : 한화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폐아스콘이 포함된 순환골재가) 들어온 기간은 꽤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순환골재가 들어온 기간이 이틀 됩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축구장 470개 크기의 물류단지 부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한화건설 측은 이렇게 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 만 7천 루베, 25톤 덤프트럭 천 대 분량을 이 율촌 공사 현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아스콘이 빗물과 함께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폐아스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싱크 : 한화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아스콘이 섞이는 걸 같이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 톨도 없이 한다 그건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500억 원짜리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환경보호와 주민안전을 외면한 한화건설,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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