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거부권 의결..尹, 총선 이후 첫 거부권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합의, 정부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