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나이 많아서 고아원도 못 가"..10대 딸 마구 때린 40대 계모
10대 딸에게 폭력을 일삼은 4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함께 살던 의붓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