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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신이 탄 택시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 조사
    2023-11-30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집행유예'.."죄질 불량"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고,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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