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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식당서 '소주 한잔' 가능"..'잔술' 판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으로 잔술 판매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m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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