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아들 두고 집 나가 재혼한 母, 아동학대 '유죄'
중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 아들 14살 B군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해오던 지난해 3월, B군을 집에 남겨두고 나가 재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B군은 5개월여 동안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B군의 집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가득했으며 강아지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