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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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외부의 참석자 2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20여 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복지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
    2024-03-23
  • 조합원 산악회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찬조물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예정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해당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지난 9월과 10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에 참석해 31명에게 13만 6천 원 상당의 '배'를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법률'은 후보자나 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22.9.21 ~ 23.3.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2022-11-16
  • 전남선관위, 직원 시켜 선물 돌린 농협 조합장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51만원 상당의 쌀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10-14
  • 전남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보전비용 219억 원 지급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후보들이 보전받은 금액이 21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9억 9,300여만 원을 보전했습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606명의 82.5%인 총 500명입니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27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73명입니
    2022-08-02
  • '허위 학력 기재'..전남선관위, 기초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벽보와 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의원은 선거 벽보 공보에 B고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 총동문회 정식 명칭인 'B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사용하지 않고 중학교를 빼고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던 A의원은 B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B고교의 경우 입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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