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외부의 참석자 2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20여 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복지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직원 등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대납 명목으로 21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총선 #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확성장치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