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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주차'로 주차비 피한 공무원들 입건..징계도 검토
    유료주차장에서 '편법 주차'를 해 주차비 1백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간 뒤 곧바로 출구로 했지만, 차단기가 열려도 나가지 않고 후진해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A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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