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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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처벌"..법사위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09-25
  • "존댓말 쓰면 흥분돼"..10살 초등생에 45차례 메시지 보낸 40대
    10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강요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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