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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증여·부동산 탈세에 1조 7,217억 추징..서울 최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 2,029건, 추징세액은 1조 7,2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입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습니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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