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안 와"..노부모 폭행한 40대 '실형'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의 머리를 솥으로 수 차례 내리치고, 70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내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따라가 "다 죽이겠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