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절했다며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과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52살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에는 "사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수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특수상해 건 또한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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