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퉜던 장애인을 만나 주먹을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장애인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예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B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자 화가 나 발로 차거나 주먹을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맞고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피해자인 B씨가 뇌병변으로 심한 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다고 썼습니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폭행#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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