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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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항생제' 함부로 못쓴다..표시광고법 심사지침 개정
    제품에 붙는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 지침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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