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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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