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원 수령..日 기업 돈 받은 첫 사례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