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10만 원까지 가능"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 앵커멘트 】 앞으로는 농수축산물을 선물할 경우 10만원짜리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영란법 법 시행 1년여 만에 금액이 5만원에서 상향된 건데요, 전남 농수산업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밥값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게 김영란법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3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기존 3*5*10 규정을 3*5*5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G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