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자체가 발주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갖가지 의혹과 불법적 정황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을 책임져야 할 감리, 발주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얻은 교훈은 없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상주감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합니다.
이번 공사에 투입되기로 한 서류상 상주감리는 무려 6명.
그러나 지난 5월 현장에는 상주감리 6명 대신 단 한 명의 감리단장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감리단장은 토목분야 전문가가 아녔습니다.
▶ 인터뷰(☎) : 공사 현장 관계자
- "5월, 6월 두 시기에 토목(공사)을 제가 일을 계속할 때 토목 감리라고 오신 분은 못 봤어요. 원래 매 공정할 때마다 사진 찍고 서류 다 챙기고 다 해야 하는데 감리 분들이 나와서 관여한 적이 없어요."
모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위반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0조에 보시게 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의 배치 기준이 나와요. 공공(사업)은 무조건 상주(감리)예요. 그래서 공사 감독자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감리업체 2곳 중 1곳이 청산되고 나머지 1곳도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으면서 관리에 그야말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감리업체가 청산되면 화순군은 곧바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해야 하지만, 두 달이나 지나서야 새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더욱이 현장엔 3단계의 불법 재하청이 이뤄지면서 36억 원 규모 기반공사 중 3억 9천만 원짜리 토목공사가 1 억 3천으로 3분의 1 토막 나면서 콘크리트와 하수도관 부실공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설계변경을 승인하기도 전에 멋대로 공사에 착수하는 등 절차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순군은 감리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에 맞춰 공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에게 입증 자료 제시는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화순군청 관계자
- "상하수도 부분이 보통은 감리가 그 부분이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감리 분도 미스(놓친 것)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설계변경 건) 사소한 것(절차) 때문에 한 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대형 참사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시작은 구멍 난 감리 시스템이였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두 번의 대형 인재를 겪고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막무가내 공사는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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