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도로 하나, 골목 하나 차이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광주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군 소음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 지역' 주민들까지 수혜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에 대한 보상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한 점입니다.
특히 소음도 85~90웨클(WECPNL) 미만에 해당하는 '제3종 구역'의 지정 기준이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되었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기존 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비도시 지역은 주민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등을 반영해 1웨클 범위 내에서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는 동구를 제외한 서구·남구·북구·광산구 일부 지역이 군 공항 및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고시에 따라 광주 군공항과 평동 사격장 인근 군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가 일부 변경되면서, 동곡동과 평동 일원 등 총 132개 지번이 새롭게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근소한 차이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계 지역 주민들이 대거 포함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5.3㎢가 확대 지정되어 6,900여 명의 주민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되며,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등 8곳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종 월 6만 원, 2종 월 4만 5천 원, 3종 월 3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은 "이번 조치로 부당한 보상체계가 일부 개선됐다"며 "앞으로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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