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참사 피해 공무원, 질병 휴직 불이익 처우 금지

작성 : 2026-04-01 08:18:13

12·29 제공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피해 공무원의 질병휴직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제(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법률은 3개월 후 시행되는데, 피해 유족인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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