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수도 요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도 남들보다 배 이상 비싼 수도 요금을 내는 세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송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 삼향읍 남악지구입니다.
이 곳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A씨에게
지난달 부과된 수도요금은 3톤 사용에 2,280원.
그런데 같은 양을 쓴 이웃 오피스텔의 B씨에게는 4,010원이 부과됐습니다.
똑같은 양을 쓰고도 요금 차이는 76%나 됩니다.
(CG1)
A씨는 톤당 630원인 가정용 수도요금이 부과됐고,B씨는 배 이상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오피스텔에서도 가정용 요금을 내는 세대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내는 세대가 뒤섞여 있습니다.
(CG2)
남악지구의 대표적인 오피스텔을 조사해봤더니 전체의 70%가 가정용보다 배 이상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세입자는 물론이고 관리사무소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정회영 / 오피스텔 거주자
- "상이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안내를 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
이처럼 수도요금이 제각각인 것은 무안군이 오피스텔 거주자 중에서 전입신고와 가구 분할 신청을 한 세대에 대해서만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 "그러니까 이제 전입세대 기준에 한해서 가구 분할 신청하시면 가정용 15톤까지는 가정용 부과를 해드리는거죠"
가구분할신청을 할 경우에만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집을 떠나 근무지 주변에서 생활하는 직장인과 영세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부과 체계를 수용자 중심으로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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