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최근 광주에서 오피스텔 시행사의 중복, 분양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과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도장까지 위조해 허위계약서를 남발했지만, 불법 감시해야할 신탁회사가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5월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으로 5백여 명의 피해자가 380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풍암동의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는 현재까지 20여 명이 3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중복분양 사기가 잇따르는 것은 허술한 규정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신탁회사의 도장까지 위조해 허위계약서를 남발할 당시 분양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허위계약서상의 계약자와 동호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탁회사는 본인만 확인이 가능한 규정을 이유로 확인을 거부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 싱크 : 중복분양사기 피해자
- "이중분양하고 대물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신탁사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몰랐다고 발뺌하는 거에요"
30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건당 3백만 원씩의 뒷돈을 받고 분양사기에 참여해 수백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벌금에 그쳤습니다.
▶ 싱크 : 중복분양사기 피해자
- "허가받은 공인중개사에서 소개를 하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죠. 분양계약서 작성하고 대표이사 도장 찍고 하니까"
풍암동의 사기분양 시행사는 법원의 명의변경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신고 규정임을 악용해 구청에 시행사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 싱크 : 구청 관계자
- "인허가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가 있잖아요. 전후 사정을 살펴서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명의변경은) 단순한 신고사항이에요"
결국, 새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을 재분양할 경우 피해금액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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