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시름'

작성 : 2018-12-30 17:16:55

【 앵커멘트 】
당장 다음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0.9% 오른 8,350원이 되는데요.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

시간당 7530원이었던 올해와 비교해 10.9% 올라 두 자릿수 인상률을 2년째 이어가게 됐습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산정 시간에 포함돼, 2백 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얘깁니다.

▶ 싱크 : 식당 운영
- "앞전에는 5~6시간이었으면 지금은 4시간으로 축소를 시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선 시간을 더 줄일 순 없어요. 줄이면 제가 더 힘들겠죠. 뭐라고 해야 할까..휴일도 없이 거의 일을 하는 거죠."

정부가 영세사업주 인건비 지원 금액을 2만 원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싱크 : 식당 운영
- "직장인들이라 다 인당 계산을 해요. 카드를..그게(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튼 임금이 오르다 보면 일하는 사람도 일자리가 적어지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해왔던 소상공인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채 / 광주 소상공인연합회장
- "31일 광역 회장들과 함께 헌법 소원을 낼 겁니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팜플렛을 내서 광역 전체적으로 돌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집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