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일부터는 누구나 신규·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게 됩니다.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됩니다.
LPG차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리터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0% 가량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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