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역과 여수ㆍ순천ㆍ광양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 전역과 여수ㆍ순천ㆍ광양 등 전남 3개 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50%, 초과할 경우 30%로 제한되는 등 세제와 금융 규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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