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등 개편

작성 : 2021-10-22 11:30:46
1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들의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의 월 지급금 상향,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등 개편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돼 누적 가입건수 1만 9,000여 건에, 월평균 9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입 조건 완화 등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