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들의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의 월 지급금 상향,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등 개편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돼 누적 가입건수 1만 9,000여 건에, 월평균 9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입 조건 완화 등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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