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공포돼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지역의 상속주택은 종부세 적용 주택 수 제외 기간이 3년입니다.
지역에 따라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가 적용됩니다.
올해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 1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공포돼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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