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최대 20% 저렴해집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3가지 분야의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합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세율을 0%로 낮춤으로써 최대 2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커피·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세는 년까지 면제합니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들에게는 오는 3분기 중에 6만원 안팎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5→3.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적용 대상에 어민들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올해 보유세를 부과할 때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역시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오는 8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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