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관련 한국 정부와 갈등
-카카오 등 업체 외부 결제 안내 삭제 압박 강행
한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구글이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본과 유럽 등에서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외한 앱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구글이 아닌 외부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이런 방침에 한국은 허용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번 발표에 해당된 국가에선 앱 사용자들이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로 외부 결제 수단을 택하는 경우 앱 개발 회사가 구글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4% 포인트 낮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15%를 내던 기업은 11%로, 30%를 내던 기업은 26%로 각각 수수료율이 인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일본 내부에선 "외부 결제 도입은 환영할 수 있으나 수수료율 축소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일부 국가에 대한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앱 마켓 운영자(구글 등)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구글이 대항 조치에 나서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작년 9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참여 중인 앱 개발 기업들에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올해 4월 1일을 기한으로 통지한 데 이어,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자 구글은 올해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새 버전(v.9.8.6)의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 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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