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지방 광역시도에 지정돼 있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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