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승객용으로만 제작됐던 전기자전거가 앞으로는 화물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현행 '자전거법'에는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권고조치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해 활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20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로 화물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나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관련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탄소중립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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