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최우선하는 기업들 12곳 ‘인증’

작성 : 2023-06-09 14:55:25
공정위, 2023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 개최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문화 확산 계기 마련
신규 더리본(주)…교보생명·풀무원 등 재인증
2년간 인증마크 사용·우수기업 포상 등 혜택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로 더리본㈜이 선정된 것을 비롯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경동나비엔, 우리금융캐피탈㈜, 비알코리아㈜, ㈜한솔교육, 씨제이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 동아에스티㈜,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제이투엘에프에이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합니다.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 및 재인증을 받은 기업 12개사를 포함하여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기업 수는 총 219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공정위는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기업·소비자·정부 차원에게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여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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