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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